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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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8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