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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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없음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0-138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