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