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60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