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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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보장기간 : 2026. 2. 1.(00시) ~ 2027. 1. 31.(24시)
보장내용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팩스 0507-774-0662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1522-3556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유선 확인 후 필요서류 확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