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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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600-5499
- 건강관리과/02-2600-59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