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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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