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6~18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금액 (월18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12개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