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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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