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용권

영등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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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용자]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서울Pay+)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서울Pay+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600-6120) 연락 후 가맹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2-2670-342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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