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매년 상반기 (1월~3월)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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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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