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1월~3월)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