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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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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