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필요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