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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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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