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