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누가
- 만 2~4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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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필요한 서류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879-613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