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누가
- 만 100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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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