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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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구별 상담 후 신청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8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1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