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 얼마나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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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7-268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