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