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강동구현물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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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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