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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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통장사본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