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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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예방접종 수수료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 해양산림과/051-240-450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6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