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 서구서비스(의료)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얼마나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담당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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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예방접종 수수료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 해양산림과/051-240-450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60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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