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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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필요한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