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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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