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 동래구현금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누가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담당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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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필요한 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문의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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