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남구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1000000108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