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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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고위험 임신부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2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