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북구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누가
만 18~60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얼마나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둘째이후 300만원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2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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