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서비스(의료)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 https://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30000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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