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회 1인 300,000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16~2026.12.18
- 담당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회 1인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 평생교육과/051-519-42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