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 누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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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