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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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부모 가족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