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3~2026.12.13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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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사본, 재학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평생교육과/051-610-393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