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누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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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