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 기장군현금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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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어선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0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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