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 기장군현금||현금(보험)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얼마나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필요한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0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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