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3~2026.12.11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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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문의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