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구광역시 중구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얼마나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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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필요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1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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