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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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필요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