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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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필요한 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또는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3-2555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