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대구광역시 수성구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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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6-437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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