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누가
- 만 19~39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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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70000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