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장애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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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8000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