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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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