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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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105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