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 얼마나
-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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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 ☎ 032-880-5472,880-5455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105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