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임산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