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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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