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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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