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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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4000000104